본문 바로가기
그냥 생각나서 적는 것들

[그냥 생각나서 적는 것들] 국방의무 대체 분담 및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

by AlexHouse 2025. 5. 19.

📜 「국방의무 대체 분담 및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 (가칭)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이 공정한 방식으로 국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동시에 국가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국방 의무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① 본 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단, 병역을 면제받은 자 중 의학적 사유로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를 수행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③ 외국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등 병역 대상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국방세 납부 의무)

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만 25세부터 10년간, 연 288만 원(월 24만 원 상당)의 국방세를 납부한다.
② 납부액은 18개월간 최저임금 기준의 평균 근로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납부 방식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거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환급 및 면제 조항)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세를 환급하거나 면제한다.

  1. 자녀 1명 출산 시: 이미 납부한 국방세의 50% 환급
  2.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전액 환급 및 잔여 납부 면제
  3. 입양 포함 가능, 단 출생 후 5년 이상 양육 시 인정
  4.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 간병인 등은 전액 면제

제5조 (징수 및 관리)

① 국방세의 징수 및 관리는 국세청이 관할한다.
② 환급 및 면제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제6조 (사용 목적)

① 징수된 국방세는 병역 자원 축소로 인한 군 인건비 보전, AI 및 사이버안보 인력 양성, 출산 장려금 보조 등에 활용된다.
② 사용 내역은 매년 국회에 보고된다.


제7조 (벌칙 및 유예)

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체납액의 30%를 가산한다.
② 단, 재학 중인 대학생, 실업 상태의 자, 출산 직후 3년 이내의 보호자는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 부칙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 시행 이전 병역 면제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국방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공동 마련한다.

 

 


 

GPT랑 수다 떨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본 가상의 법안입니다! 🧠📜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재미로만 읽어주세요~ 😄🙌